與 "野 3+1에 '석패율제 재고·원포인트 본회의' 요청"
장기현
jkh@kpinews.kr | 2019-12-18 17:37:22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쟁점인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협상에 있어 '연동형 캡(cap)' 등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두고 막바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석패율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며 "3+1에서 협의한 야당대표들께 석패율 관련해 재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위성정당이 우려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만을 위한 정당은 선거제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속적으로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나설 것"이라며 "이밖에는 지도부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해 빠르게 협상에 임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총에서 의원들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4+1' 협의체 회의에 가져가 다른 당들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석패율이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말한다. 낙선자의 득표수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본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로,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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