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19-12-11 15:25:58

30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해야…靑 '연내 임명' 기대
청문 과정 '난항' 예상 …임시국회 또 다른 '뇌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이때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과연 조국 사태로 심려를 끼친 이 정권이 국민께 내놓을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지 철저하게 자질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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