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본회의 개의…'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
장기현
jkh@kpinews.kr | 2019-12-10 11:38:11
본회의서 16개 안건 처리…오후 2시 속개 예정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의했다.
문 의장은 "오전에는 인사 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강행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본격화하기 전 일단 쟁점이 없는 시급한 법안만 처리한 것이다.
우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으로, 특가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발의했다.
또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준이법'도 의결됐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고, 본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올릴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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