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 투자 유치 은행들, 투자자에 전액 배상하라"

정병혁

jbh@kpinews.kr | 2019-12-09 14:03:27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DLF사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있다. 이들은 은행 측이 원금 손실 위험성을 감추고 투자를 권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당국에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DLF는 만기 때 해외금리가 손익기준 이상이면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데, 은행 측이 이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투자를 유치했다는 주장이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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