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첩보, 외부서 제보받아…숨진 수사관과 무관"

장기현

jkh@kpinews.kr | 2019-12-04 16:52:12

靑 조사결과…"다른 행정관이 업무계통으로 보고"
"민정수석실, 자체 생산해 수사 지시한 바 없어"
"더이상 억측·거짓으로 고인 명예를 훼손 말라"

청와대가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은 것으로 고인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최초 접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고,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초 첩보는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께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를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제보자에 대해 부처에서 온 A 행정관과 친분이 있던 공직자 정도로 설명하면서 "본인 동의·허락 없이 제보자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 해당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 "A 행정관은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민정비서관에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비서관실로 이관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자체 생산해 경찰에 지시하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지난해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더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면서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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