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복무제도 개선안 발표…예술·체육분야 유지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1-21 15:11:40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유지되지만 대중문화는 제외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 논란 아시안게임은 특례 유지
'단체 종목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 삭제로 논란 차단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예술·체육분야 군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해 제도 자체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정성'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제도의 경우 제도를 유지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과 체육 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데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전반적인 대체복무의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대중문화예술 분야로까지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체육분야 대체복무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 방식과 절차, 요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는 방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됐던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실제 경기에 투입되지 않은 대표팀의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게 되면 편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술 분야의 경우도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가운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7개 대회를 제외하고, 수상자 편입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고,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승선근무예비역도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하는 등 병역 자원 확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대체복무 인력을 20%가량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복무를 강화하되 현행 지원 규모인 1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공정성,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며 "국방부는 간부 증원 등을 통해 상비병력 50만 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안보태세 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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