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의선 고양이 '자두' 살해범 6개월 실형 선고

김진주

perle@kpinews.kr | 2019-11-21 11:04:08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자두 살해범 정모 씨에 대한 2차 공개재판이 열린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엄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진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진주 기자 perl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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