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주식 은닉 혐의' 이웅열 전 회장에 징역형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0 16:02:24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형이 가볍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점이 있고 계열사 주식 38만 주를 철저히 숨겼다"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하기도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독점규제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수차례 저질렀기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 이날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론절차를 모두 마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구형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공정거래법 위반)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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