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 추진…공안·선거사범도 검토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9 11:00:57

법무부 "검찰청에 공문…구체적 사안 정해진 것 없어"

정부가 특별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안기획과 등은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연말·연초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해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특별사면 대상과 시기, 실시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안 사범뿐 아니라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며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지만 특사의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과 18·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자 등을 우선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기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을 토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세 번째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며,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말과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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