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든다"며 민원인 개인정보로 연락한 순경, 처벌 안 받는다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9 09:43:10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유권 해석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전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인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해당 여성에게 보냈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의 남자친구가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남자친구는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A 순경의 처벌을 요구했다.
A 순경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대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온 전북경찰청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해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의미한다.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하기에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에 누리꾼들은 '이게 무슨 X소리냐, 공무원이 공적으로 알아내 사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냐', '법이 뭔지는 모르겠고, 저 정도면 무조건 파면할 사안인데 법이 잘못됐으니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일반인이 정보 알아서 연락했으면 구속감이다' 등의 공분을 쏟아 내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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