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노점 4천여 곳에 자체 도로명주소 생겼다
손지혜
sjh@kpinews.kr | 2019-11-18 14:30:03
내비 검색 가능…택배 수령 등 행정 서비스 혜택도
앞으로는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 4170곳 중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점포를 세운 4101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노점 상인들은 정확한 주소가 없다 보니 택배 주문을 하지 못하고, 사업장 소재지로 자신의 집주소를 쓰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으면서 노점은 법정 주소로 효력을 갖게 된다. 노점 주소가 실시간으로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업체 등에 제공돼 주소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앞으로 새로 생기는 노점들도 도로 점용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는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도로명주소의 도입으로 노점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 활동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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