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아들 친모, 살인방조 혐의 송치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8 13:48:46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 등으로 A(24)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 군이 계부 C(26) 씨에게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B 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동생 D(4) 군 등에게 계부가 B 군을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목격하게 한(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C 씨의 폭행으로 인해 B 군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특히 CCTV영상에는 C 씨의 범행장면뿐 아니라 잦은 폭행을 당해 얼굴이 검푸르게 변한 B 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A 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계부 C 씨는 지난 9월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 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17년에도 B 군의 동생 D 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C 씨는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한 달가량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C 씨 국선 변호인은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과 5차례 접견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분쟁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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