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받은 까닭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4 13:20:51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재판부 원심판단 유지
"불법 고용을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벌금 구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아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형량을 받은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룹 총수 배우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는데 회사 인사팀 임직원을 동원해 후보자를 선별해 면접을 보게 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 70세 고령이고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장녀와 함께 재판을 받고 남편마저 사망하는 등 제반 사항으로 고려해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160시간 사회봉사는 취소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형량을 내리는 이유는 죄질이 나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으면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전 이사장의 경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한 부분과 대기업 총수 배우자가 주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이 전 사장은 항소 이유로 형량부당 들었다.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양형만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심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후 사정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하다"며 "이를 재고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켜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항공은 이 전 이사장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 도우미로 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에겐 사회봉사 160시간을, 조 전 부사장에겐 12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가 확정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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