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3 17:12:09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간소절차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보관금을 미리 받은 뒤 약식기소한다.
검찰은 이날 도르지 소장으로부터 보관금 700만 원을 받은 뒤 약식기소했다.
다만, 약식기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또 피고측이 약식기소가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이날 주한몽골대사관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에 대한 신원보증서도 받았다.
도르지 소장이 향후 이뤄질 형사절차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대사관이 보증해 달라는 취지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 일반석에 타고 있었던 그는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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