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한다…인력뱅크 운영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1-12 14:58:03

영유아보육법 개정…2만9000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필요

정부가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인력뱅크(은행)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어린이집은 중앙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와 보육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구인정보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 지원체계는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나뉜다.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연장보육 시간을 포함해 하루 4시간이다. 월 100만2000원의 급여와 전담수당 11만 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오후 5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고려해 약 2만9000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장보육교사가 연가와 보수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대체교사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선 인력 뱅크 말고도 연장보육교사 채용, 장기미종사자 교육 등 안내문을 게시했다.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 교직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도 한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