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초과 배출 사업장 최다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1-11 14:45:33
법정 허용 기준 초과한 사업장 전국 25곳, 전남 6곳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전국 561개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25곳이었다.
전남 소재 시설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은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로, 환경 당국은 적발된 시설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계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보성에 소재의 한 사업장은 법정 기준의 16.9배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점검한 시설은 민원 우려가 있거나 초과 배출 전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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