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원장 추천…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1 14:09:33

서울동부·대전지법 추가 선정 의정부·대구지법 포함 4개 법원 시행

각급법원 소속 판사가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이어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이 시범 실시 대상에 선정됐다.

▲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각급법원 소속 판사가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0년 정기인사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 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 △법원장의 통상 근무 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2개 법원을 추가 선정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대상으로 첫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소속 법원 법관들이 추천 절차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번에는 후보자 요건이 2020년 정기인사일 기준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한다. 시범 실시 대상 법원 소속 법관 추천이 원칙이나, 다른 법원 소속 법관이어도 무방하다.

반드시 3명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토록 했다. 단수 후보 추천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봐 받지 않을 예정이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23일까지 추천을 받는다. 해당 법원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 보임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원장 보임은 2020년 1월 31일께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등 정기인사 발표와 함께 이뤄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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