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수수료 나눠먹기…서울시,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 입건

손지혜

sjh@kpinews.kr | 2019-11-11 12:08:18

"무자격자와 거래 시 부동산 거래 사고 나도 보상받기 어려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자격자이면서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부동산 불법 행위자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 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수수료 나눠 먹기' 식으로 영업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만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리거나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쌍방 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중개사무소 2곳을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공인중개사 등 4명도 입건됐다.

부동산 거래 고객의 경우 무자격자한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이 잘못됐을 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최기연 수사관은 "통상 공인중개사들은 서울보증보험이나 협회의 자체적 보험에 가입돼 있어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주지만 무자격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2월 21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특정 세력의 가격 왜곡, 자전거래(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신고를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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