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해외연봉 미신고한 축구선수 "9억 세금 내야"
손지혜
sjh@kpinews.kr | 2019-11-10 16:29:53
해외리그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 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 축구선수가 약 9억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축구선수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 구단과 계약을 맺고 2016년 2월부터 2년간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했다. 2017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구단에서 받은 2016년 연봉 33억6000만 원을 총 수입 금액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았다.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6년 연봉 등을 수입금액에 합산했고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를 9억1000만 원으로 정정해 고지했다.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생활해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지 않거나, 국내 원천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A 씨는 본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실제 A 씨는 2016년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원천 징수당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고,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
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어느 나라 거주자로 간주할지 정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A 씨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는 우리나라이다. 한·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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