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인재' 결론…8명 검찰 송치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08 10:02:22
올해 여름 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는 지자체와 시공사, 감리단 등 소홀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양천구청 공무원 2명과 시공사·협력업체 관계자, 감리 안전관리자 등 8명을 기소의견(업무상과실치사 혐의)으로 이날 불구속 송치한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와 양천구청,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단은 저마다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장 총괄관리 의무를, 양천구청은 수문 자동개폐 설정 등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시공사·협력업체·감리는 우기(雨期) 시점 고려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리자들의 경우 당시 기상상황을 아예 체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자들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 중에는 터널 안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무선중계기를 철거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발주청으로서 실질적인 감독 책임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양천구청은 운영주체지만 수문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각각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방수문을 현장 동료들이 닫은 점은 희생자들의 사망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경찰은 현장 동료들을 조사하면서 사고 당시 현장의 유지관리수직구에 있는 방수문을 수동으로 직접 닫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방수문이 닫힌 상황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당시 쏟아진 물의 양은 6만1000톤으로 방수문을 닫지 않았더라도 익사했을 것으로 감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안전관리 대책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도 대규모 공사현장 등은 발주청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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