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 문중 시제 중 방화…1명 사망·11명 부상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07 17:54:53
충북 진천의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올리던 중 80대 남성이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사망하고 가해자를 포함해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7일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파평 윤씨 문중 선산에서 A(80) 씨가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11명에게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B(85)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C(79) 씨 등 5명이 몸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청주의 한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D(79) 씨 등 6명도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현재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선산에는 A 씨 등 20여 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인화성 물질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차량 11대를 동원해 인근 잔디밭 등으로 번진 화재를 약 1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이날 사건은 종중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과거 종중의 감사와 종무위원 등을 지내며 종중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하지만 2009년 9월 종중의 위임을 받아 종중 땅 1만여㎡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개발업자에게 넘긴 종중 땅의 매매가는 2억5000여만 원이었는데 개발업자는 매매 잔금을 8차례에 나눠 A 씨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그중 1억2000여만 원을 A 씨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종중 돈을 A 씨가 사적으로 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종중은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출소한 이후에도 종중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해야 했던 A 씨는 깊은 앙금이 쌓였고, 종중원들과 번번이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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