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도 뒤통수 눌러 살해"…검찰, 고유정 추가 기소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1-07 14:47:46
'전남편 살인사건'과 병합 신청…1심 선고 올해 넘길 듯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유정는 지난 3월 2일 새벽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6살 난 의붓아들 A(5)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을 통해서 당시 고유정이 침대에 엎드려 자는 A 군의 등 뒤로 올라타 얼굴을 파묻히게 하고 약 10분 동안 강한 힘으로 뒤통수 부위를 눌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피해자가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자 등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유정의 의도적인 행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인 독세핀 성분이 검출된 점과 A 군이 숨진 날 새벽 고 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이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범행동기에 대해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두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A 군)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을 신청할 예정인 만큼, 고유정의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8일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었는데, 만약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 남편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전 남편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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