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박지은
pje@kpinews.kr | 2019-11-05 10:42:48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 사건' 장대호(38)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5일 오전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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