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부, 돼지 농가 '잔반 금지 비용' 보전해야"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1-04 15:18:05

잔반, ASF 바이러스 전파 경로…방역 당국 금지 조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양돈 농가 잔반급여 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안건심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조 장관은 농가 피해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과도기적으로 농가들이 잔반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잔반급여 금지 조치는 일종의 비상조치"라면서 "장기적으로 잔반을 퇴비나 바이오 가스 등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잔반의 바이오에너지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만, 여건이 충분치 않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과도기적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방역 당국은 잔반 급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들어 최근 '잔반 급여 금지' 조치를 내렸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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