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여신' 사라지나…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검토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1-04 10:43:09
OECD 회원국 중 한국 유일…복지부 "유명인들 청소년에 영향"
▲ 한 편의점 주류코너에 진열된 소주와 맥주. 소주 일부 제품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주류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 방지를 위해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주류 광고에 있어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은 음주 폐해가 심각했음에도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에는 약 1388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담배의 경우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는 반면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소주 등 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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