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매입·전세 자금 대출금, 지역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1-01 12:01:29

이르면 2022년 7월 1일 개정 법률 시행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전세)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제외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빠르면 2022년 7월부터 실거주 매입 및 전세 대출 자금이 지역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빠진다.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복지부는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서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주거를 위해 집을 사거나 임차하고자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그 대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 원짜리(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일 때, 6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잡아서 지역 건보료를 매긴다. 이 경우 올해 기준 지역 건보료는 12만9185원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하고 1억 원에만 건보료를 매겨진다. 이에 따라 지역건보료는 8만3090원으로 36%(4만6095원) 낮아진다.

전·월세 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자동차뿐 아니라 자가주택과 전세금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린다.

그동안은 부채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금이 있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리는 등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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