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MBN 불법 정황 확인…검찰 수사 의뢰키로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0-31 22:06:01

2011년 최초승인 및 이후 재승인에 대해 추가 조사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매일경제방송(MBN)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자본금 불법 충당 의혹'이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MBN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승인 과정에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를 비롯해 관련 신청서류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방송법과 형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에 대한 검찰 고발과 과징금 7000만 원 부과를 지난 30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다. 그러나 증자에 든 자금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 계상해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과소)계상했다.

MBN은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 보증을 제공했지만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MBN과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MBN에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와 현재까지 연도별 주주명부를 비롯해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2011년 종합편성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MBN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