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억원 상당 금괴 항문에 숨겨 밀수한 일당, 2심서 법정구속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0-31 15:49:21

총괄책에게 징역 1년6월 선고, 558억원 추징 명령
1심 뒤집혀…"통상 휴대품만 제외, 금괴는 신고대상"

홍콩에서 반입한 559억 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긴 뒤 일본으로 밀반송해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형 금괴 자료사진. 해당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밀수 총괄책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58억 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법정구속했다. 다만 벌금 141억 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공범 B 씨는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635억 원, C 씨는 징역 8월에 추징금 558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이날 법정구속됐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1차례에 걸쳐 559억 원 상당의 1110㎏ 금괴를 홍콩으로부터 반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책들이 일본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금괴 6~8개씩 항문에 숨겨 일본으로 출국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1110㎏, 약 559억 원어치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했다. 운반책들은 금괴 1개(200g) 당 1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동원된 운반책만 연인원 9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운반되면서 단순히 우리나라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관세법상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반송신고 대상이 된다"며 "국제공항 환승구역도 보세구역으로 운영되는 국내 영토임이 명백하므로, 도착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이상, 법이 정한 특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반송신고 예외는 여행자나 승무원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휴대품 등"이라며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와 내국인 여행객에게 건네져 외국으로 다시 반출되는 금괴는 신고 생략 대상이 아닌 반송신고 대상이고, 금괴는 여행자의 통상적 휴대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이유에 대해 "국내 통관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내 여행객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부작용 커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이 같은 행위가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세관당국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점, 실제 얻은 수익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이 추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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