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조사·별건수사 제한…새 수사규칙 12월 시행

윤재오

yjo@kpinews.kr | 2019-10-31 15:34:19

출석조사 최소화·장시간 수사도 제한
조사 시 모멸감 줄 수 있는 언행 금지

심야조사와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공포돼 12월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것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시행되는 새 수사규칙으로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먼저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장시간 수사가 제한된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한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심야조사도 제한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또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새 수사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별건수사를 제한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 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은 금지된다.

규칙은 사회적 관심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소속 검찰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 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이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가 비판이 일자 지난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별건수사'라는 용어를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바꿨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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