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음란사이트 효시'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0-30 14:26:53
14억1000만원 추징금 선고 취소한 2심 판단은 유지해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씨는 남편 윤모 씨,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라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사이트로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송 씨 등은 몰카, 보복성 불법 촬영물, 집단 성관계 영상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메뉴 구성해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해오던 송 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작년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송 씨의 남편 등 다른 공범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소라넷을 운영한 건 남편과 다른 부부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송 씨를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보고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에 송 씨 명의의 메일 계정, 은행 계정 등을 제공했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송 씨가 남편 등과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송 씨는 자신의 자수(자진 귀국)가 감경요인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1심이 내린 14억1000만 원의 추징금 선고를 취소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송 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특정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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