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캐나다서 송환되나

손지혜

sjh@kpinews.kr | 2019-10-28 21:37:57

"영장 발부 시 인터폴 수배 등 신병 확보 방안 검토할 것"

경찰이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배우 윤지오(32)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 윤지오 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면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앞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 장 씨의 성추행 피해 등에 대해 증언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13번째 증언' 등을 출간하며 언론에 모습을 공개했다. 후원금 등에 대한 모금 활동도 벌였다.

윤씨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지만 이후 거짓말 논란이 일면서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고발을 당했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 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후원금을 냈던 439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김 작가에게 고소당한 직후인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 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윤 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하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사법당국과 공조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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