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 하루 뒤인 지난 25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정 교수를 다시 부른 것이다.
지난 24일 새벽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딸 조모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기존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10월 WFM을 인수해 운영해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2억원 가량 싸게 샀고, 이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잘못이 자신에게 덧씌워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정 교수 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 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같은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뇌물성 성격이 규명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