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동의해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
손지혜
| 2019-10-23 16:15:25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타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아버지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844조에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척기간 2년 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를 유지해 친생자로 판단했다.
A 씨는 자녀 둘 모두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2심은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친생추정 예외 요건은 '비동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한정되지만 A 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첫째 자녀는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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