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사건 '피의자 입건' 신중해진다…수사관행 개선
손지혜
| 2019-10-23 14:07:43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등 경찰의 수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수사역량의 강화와 인권보장이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에 △ 국민 중심 수사 △ 균질화된 수사 품질 △ 책임성·윤리의식 △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 침해를 막고 고소 남용로 인한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또 수사배심제로 불리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도 둘 방침이다. 법원의 국민 참여 재판과 비슷하다.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50명으로 구성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할수 있다.
아울러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한다.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또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압수물·증거물 관리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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