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형집행정지…"사망 위험"
손지혜
| 2019-10-23 13:50:25
징역 3년 확정불구 수감 면해…최장 6개월마다 연장 심사
롯데호텔·병원으로 거주지 제한
롯데호텔·병원으로 거주지 제한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고령(만 97살),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거주지를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했다. 형집행정지 가능기간은 최장 6개월이어서 신 총괄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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