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단 "검찰, 5촌 조카 잘못 덧씌워 사모펀드 주체 오해"

김광호

| 2019-10-21 19:10:23

"딸의 입시문제는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
"두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법원서 해명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측은 21일 "구속영장의 혐의는 검찰의 오해의 따른 것으로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외출중임을 알리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뉴시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장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먼저 "정 교수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딸의 인턴활동 내용과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의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선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과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는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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