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에 4년 구형…30일 선고
윤재오
| 2019-10-17 20:48:40
이 전회장 "내가 준 명단은 4명…눈곱만큼도 사심 없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26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유력인사의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구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기존 구형을 원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은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로 인해 두 번째로 열린 결심공판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첫 결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부정 채용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다. 눈곱만큼도 사심이 없었다. 회장 재직 시절 어떤 이권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내가 준 명단은 4명이고, 나머지는 모른다. 그 4명에 대해서도 한 번도 채용하라거나, 왜 채용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다"며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근무하는 줄도 몰랐고 소위 '부정 채용'이라는 일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내려진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