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7일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모(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없으며 위험성을 보여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정 씨는 이미 두 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동안 복역한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선배인 A(40) 씨와 술을 마시던 중 A 씨를 다툰 뒤, A 씨가 잠든 틈을 타 약혼녀 B(42) 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B 씨가 저항하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하자 정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 B 씨를 집에 데려온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