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박지은
| 2019-10-17 11:30:51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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