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원증명서' 논란…검찰 "필수정보 없어 뇌종양 특정 의문"
이민재
| 2019-10-16 21:47:00
검찰 "발행 의사 성명, 소속의료기관 및 직인 등 없어"
정 교수 측 "병원·환자 피해 방지 위한 것…검찰에 사전 고지해"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6차 비공개 소환한 가운데 정 교수가 5차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제출한 '입원 증명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5차 조사를 받던 도중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건강상의 문제로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처됐다.
이날 정 교수는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교수를 재소환하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일정을 16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보낸 서류는 '입원 증명서'로 알려졌다. 진료과는 '정형외과'이며 기재된 병증은 뇌종양·뇌경색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측은 관련 법령상 진단서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과 직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입원 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 재확인을 요구한 상태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관해 숨김 없이 밝히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전날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입원 장소 공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 교수가 16일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알렸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입원증명서가 가짜면 범죄다. 병원 이름을 지운 것은 그간 취재진에게 의료기관이 공개돼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본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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