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이민재
| 2019-10-15 17:05:42
"항소심에서야 모든 범행 인정…반성 없어"
▲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31)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 원심 검사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황 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1심부터 기본적으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본인 기억과 달라 그 부분에 대한 심정을 말한 것이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거짓을 말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1차례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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