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숨지게 한 20대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확정
이민재
| 2019-10-15 11:12:06
음주 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 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 씨는 46일 만에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초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원심 형량이 위험 운전 치상죄(징역 4년 6개월)와 위험 운전 치사·치상죄(징역 6년 4개월)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 사이에 있고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하되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사고를 계기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게 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돼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단속 대상이 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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