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김광호

| 2019-10-15 10:47:0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등 10%→5%로 경감
신용카드 이체시 이달부터 매월 200원씩 감액도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200원을 감액받게 됐다.

▲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인 조산아와 출생 시 2.5kg 미만의 저체중아는 외래 진료비 등에 대해 현행 10%에서 앞으로 5%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와 저체중아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나 MRI 등 특수장비촬영을 받을 때, 만 5세까지 본인부담률이 기존 15%에서 5%로 낮아진다.

또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주어지는 자동이체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이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0원씩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다른 병원급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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