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면서 건보료는 체납…고소득 체납자 증가
이민재
| 2019-10-15 09:42:31
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등 경제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는 올해 8월 현재 6만5369가구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351억 원이다.
연도별 특별관리 가구는 2015년 5만9364가구에서 2016년 5만9049가구, 2017년 6만518가구, 2018년 6만2184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별관리 가구를 유형에는 고액재산 보유자,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000만 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0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특별관리대상자를 상대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하며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한다.
이런 조처로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의 체납액(1351억 원) 중에서 953억 원(징수율 70.5%)을 거둬들였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건보료를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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