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임혜련

| 2019-10-11 19:18:31

단위기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미래당 김동철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제5차 본위원회에서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경제포럼 발표를 인용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3위인데 반해 노사협력 관련 순위는 130위"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경사노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집중노동과 건강권 보장에 관한 탄력근로 개선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개선안 최종 의결 외에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등 13개 안건도 최종 의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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