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인' 계부·친모에 징역 30년 선고

김광호

| 2019-10-11 11:39:52

재판부 "만 12세의 딸을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
친어머니도 살인 가담 혐의 인정…"딸 불러내고 수면제 먹여"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가 지난 5월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에게 믿게 했다"며 "유 씨는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계부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 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A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모 유 씨는 재혼한 남편 김 씨와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김 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씨는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숨진 A 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진 딸에게는 비난 메시지를 보낸 점, 공중전화로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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