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동남아 처제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이민재

| 2019-10-11 09:33:48

"고국으로 보내버리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6차례 성폭행한 혐의

동남아 출신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동남아 출신 처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2017년 자신의 집에서 처제 B 씨를 6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올해 초 A 씨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엄벌을 요구해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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