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시간조사·영장청구남발 금지" 검찰 개혁 발표

김광호

| 2019-10-08 14:46:11

신속 추진 과제로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 선정
검찰의 대검 특수부 폐지 건의 반영해 3곳만 설치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 제정·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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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수사관행 개혁·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정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하며 이같은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 이번 달부터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에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확정,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출석조사 최소화,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피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그 조사 방식과 횟수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훈령에서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이달 중에 제정하고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 규정을 담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 인권부가 "밤 9시를 넘기는 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가, 조사 시간 자체를 8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특수부는 폐지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운영'에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 면직 제한 등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 감찰 강화는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밝힌 내용으로, 대검찰청이 검사를 감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무부에서 검사가 아닌 담당관이 감찰전담을 맡는 방안이다.

이밖에 조 장관은 '연내 추진과제'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법무부 탈검찰화 △대검 조직 개편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피의자 변호인 조력 강화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통신사실 확인자료·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사건 배당 시스템 확립 △검사 신규임용 방안 마련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전관예우 근절 △반복·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을 선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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