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공작 혐의 '좌익효수'에 국정원법 위반 무죄 확정

김광호

| 2019-10-08 10:13:49

前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란 이름으로 문재인 후보에 비방 댓글
법원 "부정적 감정 표출 불과"…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인터넷방송 진행자 모욕만 유죄…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상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직원은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국정원에서 일하던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유씨가 댓글을 달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또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가리켜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과 정치적 신념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한 사람을 상대로 온갖 욕설, 저속하고 외설적 표현으로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죄"라며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의 경우 "유 씨의 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적 표현 또는 부정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면서 이를 확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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