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당
| 2019-10-06 17:58:31
고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판단…대법서 확정
민주당, 광화문 집회 관련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도
광화문 집회 등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결대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보내 그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함으로써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하고 후원회장을 맡았다. 대선 당시에는 장성민 후보를 지지했다가 나중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지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 동보통신(문자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문자를 보내는 것)에 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파급력과 그에 소요된 비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구속기소 상태였던 전 목사는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2심에서는 전 목사의 단체문자 발송을 "장 후보와 의사연락 없이 혼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독자적으로 했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구 기자회견과 정치적 발언으로 수 차례 구설에 올랐다.
전 목사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수련원 강연에선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생명책에서 안 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라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명 있다",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드려 한다" 등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2005년 1월 대구 집회에서는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라고 말해 '빤스 목사'라는 민망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전 목사는 당시 의도가 왜곡되었다며 이를 보도한 <뉴스앤조이>에 법정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는 당시 '빤스 목사라고 부르는 건 종북주의자의 공격'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패소했고 이후 '빤스 목사'는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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