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당

| 2019-10-06 17:58:31

'장성민 지지' 단체문자…1심 실형, 항소심서 보석 석방
고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판단…대법서 확정
민주당, 광화문 집회 관련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도

광화문 집회 등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결대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있는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보내 그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함으로써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하고 후원회장을 맡았다. 대선 당시에는 장성민 후보를 지지했다가 나중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지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 동보통신(문자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문자를 보내는 것)에 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파급력과 그에 소요된 비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구속기소 상태였던 전 목사는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2심에서는 전 목사의 단체문자 발송을 "장 후보와 의사연락 없이 혼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독자적으로 했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구 기자회견과 정치적 발언으로 수 차례 구설에 올랐다.

 

전 목사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수련원 강연에선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생명책에서 안 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라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명 있다",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드려 한다" 등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2005년 1월 대구 집회에서는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라고 말해 '빤스 목사'라는 민망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전 목사는 당시 의도가 왜곡되었다며 이를 보도한 <뉴스앤조이>에 법정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는 당시 '빤스 목사라고 부르는 건 종북주의자의 공격'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패소했고 이후 '빤스 목사'는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